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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고민 미리알고가자! - 성격 차이가 있다고 불만이 점점 쌓여 오는 것에주의가 필요합니다.

결혼 당초 사이가 좋았다 부부도 점점 상대의 성격을 보여오고 불일치를 느끼게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부부의 엇갈림이 계속되고 어느새 이혼이되어 버린다,라고 말할 수 많아집니다.

그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할 수 있을까요? 원래, 성격 차이가 법률 상 이혼 원인이 있는지 살펴 봅시다.

사실 성격 차이는 법률상의 이혼 원인이되지 않습니다.

민법에 규정되어있는 이혼 원인은 부정 (불륜, 외도), 악의의 유기 (저버릴 수), 3 년 이상 생사 불명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민법 770 조 1 항 각호). 그리고 성격 차이는 위의 첫 번째 4 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기 5 번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여기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그 이전의 부정과 악의의 유기 등의 4 가지에 준하는 정도 심각한 상황이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성격 차이의 경우 많은 경우에 불륜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병 등과 동등한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WRITER : 관리자   |   DATE :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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